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필요한 입법은 하되, 그것이 과잉입법이나 법 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이 들어가서 기업에 예상 외에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러 문제들 때문에 아직 완전히 조문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기업이나 건설업계 측에서 염려가 크신 걸로 알고 있다"며 "OECD 국가에서 산재로 인한 사상자 수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걸로 나오는데 그것을 줄여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우선 법률 체계가 헌법에 적합한가를 따져야 하고 과잉 입법이라든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마냥 전문경영인을 둘 수가 없고 거의 99%의 대표가 오너"라며 "대표를 처벌하게 되면 사실 중소기업은 사고가 나도 수습을 할 수도 없고 기업은 도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 "산업보건안전법에 대해 1122개의 법령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킨다는 게 불가능하니 명확하게 만들어놓으면 좋겠다"며 "1인 사망도 중대재해로 보는데 1인 사망은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망이 났을 때에 그것을 형사처벌하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대표자를 처벌해서 물론 경고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도 사고 한 번 나면 수주 입찰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사고 나는 건 바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전문건설인 입장에서는 법을 만들 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대표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유보가 돼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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