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영리행위 금지, 겸직하려면 기관장 허가 받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29.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며 경기도내 주택임대사업자 중 고위공직자나 그들의 가족이 있는 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 국민이 로또분양과 투기이익을 좇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률상 공무원은 영리행위가 금지되고 영리 아닌 업무라도 겸직하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은 원천금지되는 영리행위일까, 허가받으면 할 수 있는 기타 업무일까, 아니면 겸직허가 없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일까"라고 물었다.

이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요청했는데도 관련 기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제출을 거부했다는 말이 있다"면서 "주택임대사업자명단이 과연 국회의원도 못볼 극비보안사항인가, 주택임대사업이 부도덕한 행위도 아닌데 일반적 민간인들이라면 비공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관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이라도 공식 요청해 입수한 후 고위공직자들이나 가족들이 있는지 분석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돼 고위공직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식취득이 전면 금지된다"며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4급 이상 공무원과 산하 기관 간부들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권고했으며, 다주택 보유 여부를 이번 승진 인사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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