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소된 농,축,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이중고에 처한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청탁 금지법 개정안을 촉구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국가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실물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특히 농어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어촌 현장 인력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농축수산물 판로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지속되어 예년에 비해 우리 농축수산물의 작황 부진과 출하량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농어민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지원, 농수산물 소비쿠폰 발급 등 금융 지원 정책, 수요 확대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초래된 농어촌의 경영 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2020년 추석 명절 기간(2020.9.10. ~ 2020.10.04.)동안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도록 결정하였고, 해당 조치를 통해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이 2019년 대비 축산물 10.5%, 과일 6.6%, 수산물 4.7%가 증가하여 농어가 경제에 기여 한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민의 피해와 고통을 함께 하면서 우리 농어촌이 하루 빨리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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