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보장...심사 처리 실적 매우 저조

국회는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실직적으로 보장하고 국회 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국민동의청원을 도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음마당 LED 전광판 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음마당 LED 전광판 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된 법안들의 신속한 심의 및 처리를 당부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총 11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됐다. 의원소개 청원은 15건 중 2건이 처리됐다"며 "심사 및 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준수해달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원의 심사소위가 능동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법은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보고를 거쳐 60일 범위 내에서 한차례만 심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청원, 낙태죄 전면 폐지 및 여성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 등 9건이 10만명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각 상임위는 청원을 다루는 소위원회인 청원심사소위에서 해당 청원들에 대해 심사해야 하지만, 제대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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