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ㅁ 금지 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유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5.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16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 중이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수도권은 지난달 23일부터, 비수도권은 식당 모임 금지를 거쳐 이달 4일부터 전국에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두 조치 모두 오는 17일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이번 2주 연장 조치로 오는 31일 종료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등의 방역 수준은 일부 완화됐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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