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육 의무화로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없앤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기업 소유주 일가족의 폭언과 폭행, IT업계의 갑질 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입법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해 갑질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