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1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또 현행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조합장 4인, 외부전문가 3인에서 조합장 3인, 외부전문가 4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차기 선거부터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된다.

이밖에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해 농업경영 이용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과 해양경찰청 임무, 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 도입을 위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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