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구역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 의원이이 2일 35개 지방항만 운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항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한 지방 일괄 이양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던 통영항 등 17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녹동신항 등 18개 지방관리 연안항의 개발·운영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됐다.

하지만 현행 항만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업무와 지방 일괄 이양법 제정 검토 당시에 포함하지 않은 사무의 허가권자를 여전히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리상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지방관리항 항만시설의 개발과 운영 권한을 시·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 일괄 이양법이 포함하지 않은 사무들을 추가해 법리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행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개정안을 통한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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