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활성화 위한 스포츠클럽 지원 공청회도 개최

국회는 3일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예술인 보호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예술인보호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스포츠클럽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스포츠클럽법) 공청회도 열렸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 현장 (공동취재사진) 2021.03.03.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에 따라 제정법 관련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클럽법 공청회에서는 김대희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조교수, 김영규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 회장, 유인찬 더브릿지컨설팅 대표 등 전문가 3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참석해 부처의 입장을 표명했다.

4건의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예술인 보호법은 블랙리스트 사태, 예술계 미투 운동 등으로 드러난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스포츠클럽법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발의됐다.

예술인 보호법 공청회의 진술인으로는 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전문가 3인이 의견을 개진했고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이 참석해 부처의 입장을 표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헌법의 예술가 권리 보호를 실질적,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방안을 담은 제정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며 ▲예술인의 정의 및 범위 ▲예술인 권리구제기구 설치 ▲예술인보호관의 역할 ▲처벌조항의 부존재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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