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확률 공개, 과도한 사행성 규제, 소비자 기망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

유동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지나친 사행성 유도로 일본에서도 금지된 소위 ‘컴플리트 가챠’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를 기망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과 문체부 장관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갑양)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갑양)

많은 게임사들은 ‘뽑기’ 형태로 지정된 상품 중 일부를 획득하는 ‘확률형 아이템(=랜덤박스, 가챠 등)’을 주력 BM(Business Model)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구성 정보와 등장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대효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게임사들은 구매욕구를 높이기 위해 게임 진행의 편의성을 높이거나, 이용자들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품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을 발매하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뽑고 싶어하는 ‘1등상’에 해당하는 상품은 대부분 희소한 확률로 등장한다. 자연히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낮은 확률에 기대어 ‘뽑을 때까지’ 반복 구매하거나, 지금까지 소비했던 금액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고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지나친 사행성에 대해 비판하며 최소한의 ‘알 권리’로 정확한 확률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고, 게임사들도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정보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게임사들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확률정보를 공개해도 자율규제 준수 마크를 받을 수 있어 ‘메이플스토리’의 ‘큐브’와 같이 이용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보는 배제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안에 또 다른 확률형 아이템을 넣어 극도의 사행성을 지닌 ‘컴플리트 가챠’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자율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왔다.

특히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공시한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며, 그 정보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더라도 어떠한 제재조치도 존재하지 않아 아무런 억지력이 없다.

실제로 최근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등 일련의 유명 게임들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아이템의 등장확률이 조작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게임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무너진 상황이다.

이 문제가 이슈가 되자 게임산업협회가 보낸 입장문에서도 게임사들조차 정확한 구성확률을 알 수 없어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이 담겨, 지금의 자율규제가 정확하게 구현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인하기도 했다. 더 이상 자율규제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 혹은 기댓값 공개를 법에 명시 ▲과도한 사행성으로 비판받는 ‘컴플리트 가챠’ 유형의 상품 판매 금지 ▲게임사가 자사의 이득을 위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게임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게임사가 고시한 확률이 실제 적용된 확률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함께 담아 과잉 규제를 막았다.

유동수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해 규제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확률형 아이템에 매몰되어 단기순익에만 치중하는 게임사들의 BM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갈라파고스화되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많은 게임사들이 우리보다 강한 법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진출을 위한 판호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만 소비자보호를 도외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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