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추천 시 상위 25% 이내 1명 이상을 과학기술인으로 추천 의무화

조명희 의원은 제54회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인 권익 지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국회 ICT융합포럼 대표의원)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국회 ICT융합포럼 대표의원)

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명부 순위 25% 이내에 해당하는 순위 중 1명 이상을 과학기술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천할 것을 의무화했다.(안 제47조 제6항 신설).

올해 국가 R&D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만 27조 4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무려 13.1%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과학기술계가 체감하는 위상과 영향력은 오히려 예전보다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 추천 시 과학기술인이 홀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시대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과학기술계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은 극히 적은 실정이다. 각 정당이 과학기술인을 영입한다고는 하나 공천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탓에 21대 국회의원 중 과학기술계 출신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거의 유일하다.

조 의원은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라고 강조되고 있으면서도,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국정, 심지어 21대 국회에도 과학기술인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많은 과학기술인이 국회에 진출해 입법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의원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완하여 각 직능 영역별 전문가를 의회에 영입하려는 취지임에도,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 전문가의 국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대표발의 한「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했다.(안 제14조 및 제23조).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군인·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을 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과학기술훈·포장만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교원의 경우 근정 훈·포장과 과학기술훈·포장을 모두 수여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과학기술인의 노력과 헌신 때문”이라며 “과학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권익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경북대 융복합시스템전공 교수를 역임한 위성정보 분야 국내 1호 박사이며, 21대 국회 대표적인 과학기술 전문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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