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효과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두발 미용업 등 9개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다.
현행 의무발급 대상은 변호사 등 전문직, 병 · 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원, 가구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77개 업종이다.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은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이다.
단, 현행 의무발급 대상(77개 업종) 및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 (9개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 · 용역의 공급분에 한정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불이익은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건당 거래금액이 5%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과태료 규정에 따라 미발급 · 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이익준 기자
lee@icounc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