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효과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두발 미용업 등 9개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다.

현행 의무발급 대상은 변호사 등 전문직, 병 · 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원, 가구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77개 업종이다.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밑줄친 업종은 ’21.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21.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은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이다.

단, 현행 의무발급 대상(77개 업종) 및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 (9개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 · 용역의 공급분에 한정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불이익은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건당 거래금액이 5%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과태료 규정에 따라 미발급 · 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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