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나 열기와 싸워야 하는 사람, 휴게실 만이라도 더 쾌적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취약노동자 휴게실 의무화 법안의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노동이 존중받고 약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창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5.2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창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5.20.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밖에서 어렵게 일하고 추위나 열기와 싸워야 하는 사람이 휴게실 만이라도 더 쾌적해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인 '억강부약'이고, 실질적인 공정함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실을 설치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벌여왔지만 지자체 권한 만으론 근본적 개선이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며 "'쉴 권리'는 헌법에 근거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그동안 법률상의 미비로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휴식공간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주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상시근로자수 등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엔 설치·관리기준(휴게실의 크기, 위치, 온도·조명 등)에 부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해선 1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각 10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칙조항으로 두어 강제성도 확보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이같은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후속 정부입법(고용노동부령 등)이 온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며 필요할 경우 개선 요청도 낼 것"이라며 "아울러 경기도가 시행해온 공공 및 민간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 사업(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지표 반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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