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8개 행정사협회,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변호사, 세무사처럼 앞으로는 행정사 3명이 법인을 꾸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사법인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8개로 나뉘어졌던 행정사협회는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되며 가입이 의무화되고 행정사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10일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 3명으로 법인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행안부 장관 인가·설립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도 한다. 현금 또는 국·공채 공탁 등 선택적 조치도 한다.

행정사협회는 1999년 5월까지 단일체제였다가 2013년 1월 설립인가제로 바뀌몇서 총 8개로 늘었으나, 이를 다시 단일화한다. 행정사들은 단일 협회인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년마다 행정사 연수교육도 의무화 되며 실무교육계획 공고기간 및 교육 신청기간 등을 완화하고, 온라인으로도 실무·연수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밖에도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근무기기관 관련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행정사 자격증은 앞으로 정부24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발급 및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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