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가 지난달 제기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신입사원의 성차별 면접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가 제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08.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08.

14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24일 공개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4일 오후 4시42분께 국민 10만 명 동의를 받아 성립됐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앞서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다"며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바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저는 만 25세 인생의 대부분을 기득권으로 살았다"며 "그런데 저는 6개월 전 이 모든 권력이 단지 저의 성별을 이유로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다.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기에 나 또한 언제든 약자, 즉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회는 자신들의 나태함을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청원은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접수해 심사하는 제도다. 법사위는 청원이 회부인 이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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