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 등 합리적 망 이용 대가 지불 의무 골자

김영식 의원은 15일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도 망의 구성방식 및 트래픽 규모 등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갑질 행위를 규율하는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연결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최근 비대면 위주의 사회 변화 속에 구글, 넷플릭스 등 소수 대형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망 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반 발표에 따르면 구글은 약 23.5%, 넷플릭스는 5%, 페이스북은 4% 등 약 3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 합산 트래픽의 10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대형 CP는 연간 수조 원의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국내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압도적인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가 트래픽 유발 규모에 상응하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중소 CP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와 더불어 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인프라 고도화 유인이 저하되고 인터넷망의 유지보수에도 지장이 발생해 결국 전체적인 ICT 환경이 황폐화될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식 의원은 지난 6월에 있었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망 이용료 1심 소송에서 넷플릭스 패소로 판결한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의원은 "CP들은 ISP가 구축한 인터넷망을 이용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연결을 제공받고 있고, 이러한 인터넷망 이용은 유상으로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규명됐다"며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면서 국내에서는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역차별 행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망 사용대가'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의 법적 분쟁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를 결정,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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