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세력 불리한 기사에 재갈 물리는 수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해외 어디에도 없는 '언론재갈법' 처리를 당장 멈추라"며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 라며 강력 반발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 기습상정해 절차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 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며 "이는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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