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사업자, 인증제→ 등록제로 전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택배·배달 안전운임제 도입, 라이더&택배노동자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1.08.18.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택배·배달 안전운임제 도입, 라이더&택배노동자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1.08.18.

배달노동자뿐만 아니라 택배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 '안전배달료'를 도입하도록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8일 일명 '라이더보호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과 배달노동자(라이더)들에게 공정한 이륜차 수리비 부과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물건이든 음식이든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만 하면 현관까지 편리하고 빠르게 배달되지만 이런 신속하고 편리함은 누군가의 힘든 노동과 희생의 대가"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 개정안은 ▲배달 사업자 등록제 전환 ▲알고리즘 정보 공개 및 협상 ▲안전배달료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다.

배달 사업자에게 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현행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해 배달 노동자의 면허 확인은 물론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보험 가입 등의 사항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배달 노동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알고리즘 정보를 공개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에게 알고리즘의 배차방식, 시간제한, 평점제도 등 운영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기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자와 노동자 등 이해관계 당사자가 안전배달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노동자의 노무비, 운송수단 유지 비용, 사회보험료 등의 비용과 휴식 및 대기시간, 유사업종 노무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배달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심 의원은 라이더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륜차 수리비가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우리 사회 필수 노동자들의 역할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한 법"이라면서 "헐값에 위험을 짊어진 코로나 필수 노동자인 택배. 배달 노동자의 안전은 바로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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