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의 무리한 감사 의혹과 함께, 결과적으로 우정사업본부 대체 투자 성과 저하로 이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박성중 의원(국민의 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성중 의원(국민의 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2019년 청와대의 2건에 걸친 우정사업본부 대체투자관련 직원에 대한 과기부 감사 지시, 과기부 감사관실 검찰고발 중징계 처분내렸으나 2건 모두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 중앙징계위원회 역시 불문(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났다.

과기부의 무리한 감사 의혹과 함께, 결과적으로 우정사업본부 대체투자 성과 저하로 이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몫이다.

10월1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의원은 과기부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우정사업본부 감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대체투자부서 관련 직원 2명(보험대체투자과 A과장, B 재정기획담당관(전 예금대체투자과장))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 결과 2건 모두 검찰 고발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도 ‘불문(무혐의)’로 의결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청와대의 감사 지시 배경에는 우정사업본부 내부직원의 투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실제 감사를 받은 B 전 과장은 현재 투서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직원과 허위 투서에 대한 무고 혐의로 고소 사건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 A 보험 대체투자 과장은 2019년 4월 보험 대체투자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지시(유선)에 따라 과기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하여 ‘업무상 배임미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되었으나,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관련 사건으로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도 조사를 받았으나 ‘불문(무혐의)’로 의결 처분을 받았다.

한편 상기 B 전 예금 대체투자 과장 역시 당시 우정사업본부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과 함께 2019년 11월경 청와대로부터 공식 문서를 통해 감사 지시를 받은 과기부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게 되었고, 과기부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B 전 과장을 검찰 고발하였으나, A 과장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중앙징계위원회 역시 ‘불문(무혐의)’으로 처분하였다.

또한 함께 감사를 받은 경영기획실장은 당시 공석이던 우정사업본부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으나, 감사 결과 형사고발 대상으로 보고되자 후보에서 자진하여 사퇴한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우정사업본부 내부관계자로부터 당시 정황을 전해 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연이은 감사로 우정사업본부의 대체투자부서의 업무 분위기가 뒤숭숭해지자 보험투자부서를 총괄하던 보험사업단장이 ‘내부제보’ 직원을 인사 이동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국민권익위에 진정 신고가 들어간 결과 권익위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고 이후 인사조치된 일도 발생했다.

이처럼 우정사업본부의 투자 관련 부서에서 한 해에 두 번에 걸친 청와대 감사 지시와 그에 따른 과기부 감사 결과, 검찰 고발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으나 모두 검찰과 중앙징계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으로 결론이 난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과기부의 검찰 고발 처분은 감사 결과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중징계로 처분받은 공무원의 일생을 좌우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두건 모두 무혐의를 받은 결과만 보면 무리한 감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 우정사업본부의 대체투자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투자성과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 것도 이러한 투자부서 내에서 발생한 투서와 감사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성중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대체투자부서에서 연이은 투서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과기부 감사, 검찰 고발이라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복마전이라 밖에 볼 수 없다. 누구의 책임을 떠나 국민의 재산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에서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과기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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