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의한 감시사회화 가능성도 대비를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지난 1일 13시부터 18시까지 LW컨벤션센터에서 <뉴노멀시대와 헌법의 미래>를 대주제로 헌법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헌법 속의 은유> <뉴노멀시대와 새로운 인권> <인공지능의 위험과 규범적 대응> <새로운 취약계층 생존과 안전할 권리> <빅데이터와 전자민주주의> 등 최신 헌법적 쟁점 35개 소주제가 무대에 올랐다.

<민주주에 대한 인공지능의 위험과 규범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홍석한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인공지능은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통해 개인을 포괄적으로 프로파일링한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추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된다. 또한 인공지능은 정보 자체를 정교하게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 개개인을 분석하고 타기팅 함으로써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용도 가능해졌다.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와 관계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는 감시사회의 출연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뉴노멀시대에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권력융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강명원 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권력은 속성상 일단 부여되고 나면 항상 권력 집중과 권력 남용의 위험이 따른다. 국가권력이 특정 집단 또는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경우에 독재정치로 이어지고 이는 바로 인권침해로 이어진다”고 전제하고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 대응조치로 인해 각 국가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연결되는 권력융합 현상(행정부의 효율성 제고 목표)이 나타났다. 이러한 권력융합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맞아 행정부의 방역행정 효율을 높여주지만 한편으론 권력 집중 및 독재화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이럴수록 인권 보호 체계가 강화되어 작동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노멀 시대의 정보기본권>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선전화, 전자메일, SNS 등 각종 디지털 미디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확장하고 표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나 기업 등에 의한 감시, 도감청, 위치추적, 메일이나 카톡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감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제한은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UCC 등을 이용하는 온라인의 영역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헌법학회장은 ”헌법은 여야 등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은 인권 혹은 기본권, 시대정신, 사회정의, 사회통합, 국민과 삶에 관한 문제다“라고 전제하고, ”지능기술에 의한 감시사회화 가능성 경계, 감염병 방역행정에서의 민주성 준수,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 산업계의 변화와 사회구성원 노력의 필요성 등 이번 학술행사장에서 다수 연구자들의 건강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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