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독립적인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시 재난원인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등에 한해서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발생시 임시로 꾸려지는 재난원인조사단으로는 평시 재난대응체계 점검이 어려우며, 재난원인조사를 독임부처의 지휘하에 둘 경우 조사의 독립성 ·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조사, 재난조사에 필요한 연구조사, 재난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평시 재난대응태세 점검 등을 수행하게 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안을 발의하였다.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평소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항시 점검할 역량을 갖추는 게 더욱 중요하다"라며, "이번 제정안은 평상시에 재난대응기관의 인력·장비를 점검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재난대처역량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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