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5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과 핵기술을 수출해 온 북한의 행적을 볼 때, 이번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제평화에도 위협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결의안 1695호와 1718호의 위반이다. 두 결의안은 북한에게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실험을 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특히 2006년 10월 9일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안 1718호는 북한이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북한이 관련 물질과 장비 및 기술을 반·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했다.

“북한의 평화적 목적 로켓 발사 주장, 설자리 없어”

결국 안보리결의안은 평화적, 군사적 목적의 구분 없이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평화적 목적이므로 결의안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은 설자리가 없다.

유엔의 제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세 번째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군사용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핵무기처럼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포장해서 기술을 개발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군사용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선포할 것이다. 인공위성탑재용 로켓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과거 핵무기 개발과정에서 한 번 속았던 학습효과 때문이다.

인공위성을 우주궤도에 올려놓지는 못했지만, 이번 장거리미사일 시험은 성공적이었다고 봐야한다. 탄두의 투사능력이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투사능력의 향상은 북한이 다단계 추진기술을 상당히 축적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 자체로 위협적이다. 핵무기 개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앞으로 미사일 능력을 포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인공위성 탑재용이라는 구실을 내세워서 계속 장거미사일 능력을 개선해나갈 것이다.

“북한의 선제도발 예방할 방어능력 향상시켜야”

우리는 이미 북한의 장사정포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우리 안보의 기본개념인 억지전략은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대량보복을 감행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도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억지전략의 단점은 북한의 선제도발을 일단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미사일 능력을 개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종래의 억지전략에 만족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서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맞게 기존 전략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선제도발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다양하고 확실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북전략의 틀 속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선제공격을 최대한 막아내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우리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켜야 함은 물론, 대북 정보능력과 정밀타격능력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우리 영토에서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의 핵심 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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