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에게 검정고시, 직업훈련비 , 상담비 등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생계, 의료, 학업,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을 오는 8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9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기존의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청소년상담사 및 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 관계인은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청소년 가구의 소득액이 100분의 150미만(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에서 제외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청소년에게는 위기상황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필요한 기초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구체적 지원내용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학원비, 직업훈련비, 상담비, 법률소송비 등이며, 지원액은 지원종류별 상한범위내 실비기준으로 지급된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많은 제도적 발전과 보완을 거듭해 왔다.  초기에는 “헬프콜 1388”을 통한 단순 상담에 머물렀으나 ‘05년부터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과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하게 됨에 따라, 지속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은 기존에 구축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연계망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지원결정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를 병행함으로써 저소득 및 서민계층 청소년 복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