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앞으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낭비가 많은 유리로 마감하는 커튼월 형식의 공동주택 외벽에 대하여 보다 엄격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밟혔다.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한「공동주택 심의기준」에서는 일정 벽면율 확보(40% 이상)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커튼월 형식의 유리구조로 된 외벽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구조일 뿐 아니라 面으로만 구성되어 다양한 디자인 표출의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던 바, 아직도 일부에서는 공사비의 절약(시공기간 단축,설계 및 공사 용이등 )등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일관된 기준을 갖고 건축심의를 통하여 에너지 저 소비형 건축을 유도 하겠다고 밝혔다.

금년 들어, 제6차(08.3.18), 제14차(08.5.27) 심의에서 논의된 ‘○○ 재개발 사업’이나 ‘○○ 재건축 사업’ 등의 사례(별첨1,2)와 같이 건축심의 과정에서 커튼월 형식의 유리 외벽면의 비율을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왔으나, 아직도 계속적으로 신청되고 있고 지난 제20차 건축심의(08.7.29)에서는 커튼월 형식이면서도 유리벽면 안쪽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방법으로 벽면율을 확보하려는 경우가(별첨3) 있어 “심의기준” 취지에 맞지 아니 한다고 재심을 주문 한 바 있다.

더욱이 금번 제21차 심의(08.8.5)에서는 업무시설(오피스) 건축물까지도 4면 커튼월로 계획된 것에 대해 에너지 절감 방안을 수립하여 재계획하라는 취지로 재심을 주문하는 등 에너지 과소비 커튼월 외벽형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으로는 보통 주택의 외벽재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또는 벽돌 등은 태양열이 직접 실내로 관류하는 것을 상당시간(비율) 차단할 수 있으나, 단순히 유리로 마감된 커튼월의 경우는 복사열이 그대로 유입되어 실내온도를 급상승시키고 창호마저 개폐가 불가 또는 부분적으로만 가능하여 상승된 온도가 야간까지 지속됨으로써, 유리로 시공된 아파트의 경우, 통상 이른 봄인 4월부터 초겨울인 11월까지 냉방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연간 냉방비용이 난방비의 2~3배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발코니 확장이 일반화됨에 따라 외기와 내부 사이의 완충공간이 없어짐에 따른 단열성능의 저하는 냉․난방부하의 증가로 인한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고, 고층의 아파트에서 유리외벽은 주거의 정온성을 해치고 거주자, 특히 어린이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서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벽면율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는 유리로 마감하는 커튼월 구조 또는 형식으로 외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중외피(Double Skin)’ 또는 유리외벽의 단열성능을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해야만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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