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혁가공업체인 A사는 한국 모회사로부터 가공비를 지급받고 완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며, A사의 영업이익률은 모회사의 가공비 지급정책에 따라 계속 변동되었다.

이에 중국세무당국은 A사가 단순 가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손익이 불규칙하고, 이전가격이 한국 모회사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이유로 A사 1년 영업이익의 5배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의류 제조・판매회사인 B사는 모회사에 거액의 브랜드 로열티를 지불하여 B사 이익의 90%를 모회사로 이전시켰는데, 중국 세무당국은 이같은 거액의 로열티 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1.3억 위안(약 195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8일 발표한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강화 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위와 같은 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전가격 과세제도’ : 관련기업(특수관계기업)간 국제거래에 있어서 가격을 독립적인 제3자간의 거래가액보다 낮거나 높게 책정함으로써 소득을 당해 관련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그 정상가격에 따라 산정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

중국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조사 우선대상 기업으로 특수관계기업간 거래가 많은 기업, 장기 결손기업 및 이익이 불규칙한 기업, 동일 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이익수준이 낮은 기업, 세무규정을 위반하는 기업 등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일관성 있는 이전가격의 설정, 각종 계약서의 구비, 특수관계기업간 거래관련 가격표 작성 등 합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관계기업간의 1년간 거래액이 2천만위안(약 30억원)을 넘는 기업의 경우, 내년 6월 1일까지 이전가격의 문서화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전가격의 문서화’ 의무를 부과하는「이전가격 동기화 규정」이 올해 내에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세무관련 규정의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만일 중국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중국 자회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모기업이 주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이전가격 세무조사 강화 이외에도 신 노동계약법의 시행, 각종 경제법규의 제․개정 등 중국 관련 각종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에 “무료 중국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2007년 10월 출범한 민관합동 해외진출기업 지원 조직으로 지경부, 국토부, KOTRA, 수출보험공사, 민간은행 등 10개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분야별 해외진출 컨설팅과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강화 동향 및 대응방안”은 해외진출 동향과 이슈를 분석한 월간「Global Investment Report」의 세번째 보고서이며 국가 해외진출 포털 사이트인 ‘해외진출정보시스템(www.ois.go.kr)'에 가면 원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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