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정유사 등 담합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법안’ 발의”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각종 담합행위에 대해 적발 시 소비자 추정 피해액 전액을 환수하는 강화된 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선의원(대전서구을)은 경쟁 사업자간 사전 담합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전횡을 막고 사전적 차단을 예고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선의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 참가자들의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증대를 가로막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진입을 원하는 개별 사업자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전체 측면에서도 철저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은 해당 기간의 매출액에서 공동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했을 매출액을 공제한 부분으로 그 속성상 추정할 수밖에 없다. 또 담합행위를 한 해당기업만 알 뿐 전혀 노출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의 경우 매출액의 15%를, OECD회원국가 평균은 매출액의 15~20%, EU는 10% 이르는 범위를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과징금을 매출액의 1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추징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실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대 정유사가 지난 2004년 4월1일부터 같은 해 6월10일까지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정유사들의 담합기간 동안 휘발유, 등유, 경우 등 3개 유종의 국내 매출액은 총 1조6,000억에 달했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2천400억원(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의 15%로 계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추정 액의 526억원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함으로써 4개 정유사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따.

공정위는 그 후 정유사가 또다시 2000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석유화학 6개 품목 중간원료 담합행위 사실을 적발하고, 2008년 6월 18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석유화학 중간원료 담합행위에 대해 127억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다.

이와 같이 부당이득금의 일부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솜방망이 식’ 처벌이라는 비난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솜방망이 식’ 처벌은 불공정한 행위를 계속 되풀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그 피해는 모두 소비자들이 떠안아 왔다.

이에 따라 이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과징금 부과 금액을 현행 매출액의 10%이내에서, 매출액의 10~15% 범위로 대폭 강화한 것으로 업자들의 담합행위 횡포가 누구러들 전망이다.

또 업자간 담합 행위를 했지만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도 현행 2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한층 강화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는 정유사 뿐 아니라, 통신사, 건설사 등 각종 담합행위가 우려되는 모든 범위에 대해 과징금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법 담합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선의원은 “최근 어수선한 정국에서 대형 정유사들의 기름값 뿐 아니라 통신사, 건설사 등 여러 분야에서 ‘배불리기 식’담합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이 법안으로 서민경제를 좀먹는 불법 담합 행위가 사전 차단되는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