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그동안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를 미뤄온 일부 대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11일 부동산 등기를 지연하는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 면적 3.000m²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의무화했다.
그동안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일부 대기업에서는 등기를 고의로 지연하면서 지방세 납부를 회피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강 의원은 2006년도 서울특별시 ·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롯데, 농심, 두산,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일부 대기업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지연하는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함으로써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은 물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저해가 된다고 주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여 언론과 지방정부의 호응을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압력에 못 이긴 일부 대기업이 자진해서 등기하고 지방세를 납부합으로써 최소한 30억 이상 재정 확보에 기여하였다.

강 의원은 “일부 대기업들이 지방에 영업점을 내고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향유하면서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를 탈루하고 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어 온 지방세 회피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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