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는 도우미 사업 지원 법률안 실시
【의회신문】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청소년의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도우미 사업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고 늦게 받은 적이 있다’에 16.4%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에 17.5%가 해당되었으며, ‘초과 근무에 대해 초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엔 19.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한번이라도 임금관련 부당 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31.9%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방법은‘참고 계속 일했다’가 59.7%로 가장 많았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되어왔다.
인재근 의원은 “청소년의 근로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근로 청소년 처우 보호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남인순, 박 정, 박홍근, 소병훈, 오영훈, 유은혜, 윤관석, 이인영, 정춘숙, 홍익표 의원 (총 14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