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0-01-14 주승현 전문기자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정했다.
또한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부패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될 수 있다.
앞서 검찰 개혁 입법의 또다른 축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적 위치에서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을 새로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