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대기업 공공SW 꼼수 공략…관련법 개정안 발의

2020-08-06     이익준 기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2013년 1월부터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집단(2020년, 34개 대기업집단)의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국방·외교·치안·전력 등 국가안보 관련 사업에 한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경우다.

김 의원실은 이 예외조항을 통해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예외신청을 통한 사업 참여는 2018년 1179억원, 2019년 3404억 원에 달하며, 통과 건수도 2016년 10건에서 2019년 2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대기업 참여 예외 신청 기준을 명확히 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입법 취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