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 검찰총장도 탄핵 없이 파면 가능한 검찰청법·검사징계법 제출
- 법 통과 시 검사도 '탄핵' 없이 일반공무원처럼 파면 가능 - 법 시행 전 항명 검사장들 즉시 보직 해임해야
2025-11-14 이익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없어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게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항명 검사장들을 즉시 감찰하고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고 새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라며 “검사는 탄핵에 의해 파면한다는 조항을 없애고, (검사 징계는) 일반 국가공뭔법을 준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감찰 착수와 보직 해임, 전보 등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라며 “현재 법으로도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게 가능하므로 검사 파면법이 통과 되기 전에 항명 검사장들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즉각 감찰을 착수해서 조치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 조사’와 관련해 오는 17일 국민의힘과 추가로 협의해 합의안을 찾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를 꾸려 국정 조사를 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