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일보=신선경 기자】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는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6학급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20명이상으로 하는 학교에 인근의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이 전학할 수 있도록 공동통학구역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하여 “교과부의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 총 473개교 중 약 38%에 해당하는 179개교를 통폐합시키게 되며, 이는 도·농간 지역격차와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농·산촌 지역의 문화와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교육위원회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단일 기준에 의해 획일적으로 추진해선 안 되며, 지역의 특성과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하며, 지역 사회의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특히 농·산촌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는 지역의 정주인구를 늘리고, 지역 사회·문화를 활성화 시키며,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한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월초까지 공청회와 입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6월 임시회기 중에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신선경 기자 sk@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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