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보물 제322호 관덕정 등 관내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 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2호 제주향교 등 관내 도 지정문화재 23개소 등 총 35개소의 문화재 지정구역에 대하여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화재위험이 있는 지정문화재중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국보, 보물 또는 중요 민속문화재 중 동산문화재 보유 시설뿐만 아니라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등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며 문화재보호구역내에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이 확정되면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기간 내 시민들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취지를 홍보하고 흡연에 대한 단속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인데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