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과 승강기 등 주민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장소에 2만여 장의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각 가정마다 안내문을 배포하고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일제 고시했으나,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사용률이 낮다는 여론에 따라 시행된다. 

시는 스티커를 제작해 자치구에 배부하고, 빠른 시일 내 안내스티커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돼있어 이번에는 제외된다.도

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