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총 3180건에 19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로 지난7월31일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별 유발계수에 단위부담금을 곱하여 부과된다. 납기는 10월 31일로 납기 경과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설물의 소유자가 각종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추진계획을 매년 7월31일까지 제출하고 충실히 이행을 할 경우에는 2%~30%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내 고액 부과시설물은 (주)중원산업이 1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청주홈플러스 가경점 7500만원, 이마트 청주점 4400만원, 홈플러스 테스코 성안점이 4300만원, 롯데마트 가경점 3100만원, (주)롯데쇼핑 영플라자 2000만원 순이다.

청주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조례가 지난 7월 20일부터 개정 공포되어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의 교통유발계수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올라갈 전망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부과되며, 대중교통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선 등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쓰여진다.

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소명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상당·흥덕구청 경제교통과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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