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의회간 협력을 통한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와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의가 17일 15:00 대구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승인을 위한 결산서 제출기간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여 발생되는 혼란방지를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결산서 제출시기를 현재 6월말에서 6월 10일까지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심사하는 다음연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재  회계연도개시 50일전로 되어 있는 예산안 제출시기를 회계연도개시 60일 까지 변경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는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연말에 있을 대선을 겨냥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실질적인 분권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향후 전국 17개 시․도 지방의회가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부회장을 맡고 있는 대구광역시의회 박 상 태 운영위원장은 이번 대구회의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심사와 관련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실있는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2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지방의회 입법권이 유명무실한 현실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약을 반드시 반영함으로써 차기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