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1월 중 전 지역에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과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재 시행한다. 특히 대형마트와 SSM의 소송 남발에 대해 먼저 영세상인과 함께 한다는 상생 정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만일 이러한 자세가 없을 경우 강력한 행정지도 조치를 한다는 실천 의지를 구·군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동구, 수성구, 달서구청은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지적한 위법 사항에 대해 시 고문변호사, 구청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해 내용상,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14일 둘째 일요일부터 재개정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중구, 서구, 남구, 북구에서도 11월 11일 둘째 일요일부터 개정된 조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달성군은 11월 25일 넷째 일요일부터 시행해 대구 전역이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대해서 1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고, 2차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동구, 수성구, 달서구청에서 개정한 조례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의무휴업 처분을 하자 롯데쇼핑(주), (주)이마트, (주)에브리데이 리테일, 홈플러스(주), 홈플러스테스크(주), (주)GS 리테일 등 6개 업체에서 3개 구청을 상대로 ‘손해가 회복할 수 없으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또 다시 10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구시와 해당구청은 당초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기일인 18일은 변론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의무휴업에 대한 법적 안정성 훼손과 시민들의 불편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에서 구청의 연기신청 사유를 받아들여 11월 1일로 심리일정을 연기했다.

개정한 조례에 대해 대형마트·SSM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구·군과 합동으로 법률전문가와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직 개정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구청에 대해서는 11월 의무휴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형마트·SSM에 대해 행정지도·단속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전통시장 및 영세 소상인과 상생협력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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