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지난 6일 10시 긴급 현장장학협의회를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9일 총파업으로 학교급식이 불가능한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으로 도시락을 지참토록 안내하고,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빵, 우유, 김밥 등 완성품을 구매하여 제공하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로서는 급식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당일파업으로 급식불가 시는 학교에서 대체급식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장학협의회에서는 이번 파업이 학교비정규직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급식종사자의 일부가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급식이 불가능하게 되어 어린 학생들 뿐만 아니라, 도시락 지참도 어려운 빈곤가정 자녀의 밥 먹을 권리마져 무시한 무책임한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하고, 파업참여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법과 원칙에 의거 엄격히 대처키로 하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장이 당사자이며, 교육감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지 여부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단체교섭을 관철시키기 위해 11월 9일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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