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마감, 부재자신고 접수 등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24일부터 25일까지 에 구·군, 읍·면·동의 선거담당 공무원이 비상근무한다.

선거담당 공무원은 비상근무를 하면서 신고서 접수 정리와 구·군간 부재자신고서를 교환한다. 또 선거인명부 작성을 마감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를 작성·제출한다.

한편 대구시는 시 산하 전 부서에서 선거일에 관외 출타 등으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직원과 가족, 이웃주민, 업무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재자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부재자 투표는 12월 13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특히, 이번 대선에 처음으로 선상부재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외항 여객선, 외항 화물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부재자신고해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마감 및 선거인명부 열람은 지난 명부작성 기준일에 작성한 선거인 명부에서 25일 18:00까지 선거권 없는 자, 사망 등을 정리해 선거인명부를 마감한다.

열람은 26일부터 28일까지 시민들이 읍·면·동주민자치센터, 구·군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인 접수 등 법정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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