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박성태 의원 등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우선 소비하는 로컬푸드운동을 정책적으로 본격화하고자 제정된 이 조례는 로컬푸드정책과 지역농식품의 정의, 기본이념,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 5년 단위의 계획 수립, 심의기구인 정책협의회와 전담조직인 지원센타 설치, 생산가공 및 유통에 대한 지원방안, 시민과 종사자 교육, 공공부문의 로컬푸드 우선사용 등을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틀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다. 

특히 순수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매장인 ‘농민장터’가 이 조례에 의해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곽지를 중심으로 얼마나 활성화되며, 학교급식 등 공공부문의 지역농식품 우선 사용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지역의 농식품 유통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개장한 완주, 전주, 원주 등지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기존의 이름뿐인 ‘직판장’들과는 달리 농민들이 직접 식재료를 가져와 판매하는 형태로 소비자들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시도 내년에 1억원의 예산으로 농민장터와 생산자단체의 대규모 소비처 직거래장 등 두 개의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로컬푸드정책은 미국의 농민시장, 일본의 지산지소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농식품 유통형태로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식품의 우선소비를 통해 운송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정적 판로확보와 유통거품 제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물가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성태 의원은 “본 조례제정을 계기로 한·미, 한·EU FTA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농업의 활로개척은 물론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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