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측량업체의 성능 검사 편의를 위해 검사 대상 업체에 검사만료일 전 문자나 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측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기의 성능 정밀도 확보를 위해서는 3년 마다 성능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한 내 검사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25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충북도는 측량업체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성능검사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 사례를 방지하고, 측량기기의 성능을 사전에 유지토록 하여 측량성과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이와 같이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에 등록된 측량업체는 185개소로, 충북도는 올해부터 측량기기 성능검사 만료일 31일 전에 문자나 전화로 측량업체에게 알려주어 기한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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