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빗물이용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2012년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 시범사업’을 지난해 12월 초에 착공, 12월 말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설은 총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남구 선암동 주민자치센터, 울주군 삼남면 단독주택 울주군 삼동면 단독주택 등 3곳에 설치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4월 지붕면적 1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접수한 빗물 이용 희망 시설에 대해 홍보성, 이용성, 건물주의 관심도 등을 평가하여 3곳을 선정했었다.

이 시설은 지붕에 설치된 집수면을 통해 수집한 빗물을 집수조에 모아 화장실 청소, 텃밭 물주기 등에 물을 재이용하는 구조이다.

울산시는 올해는 상반기 중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5개소 정도를 선정,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붕면적 1,000㎡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월 12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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