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산 쓰레기 투기행위 근절 종합대책 수립’, ‘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담화문’ 발표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최초 ‘산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산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 제도는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투기하는 자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투기행위의 처벌내용에 따라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9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확보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시민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신고 대표전화는 128, 일반전화로도 신고 가능하며, 팩스, 우편 및 울산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반면, 적발된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해 사업장 폐기물은‘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생활쓰레기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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