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총 35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3년 이내 일시상환이며,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2% 낮은 2~4%로의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상한선까지 받은 사업자, 그리고 사치향락 등 일부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자금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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