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부동산중개업소 2,575곳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한 해 동안 모두 214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대여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업무보증 미설정, 중개업 등록증·요율표 미게시 등으로 단속결과 중개사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자격취소 1건을 비롯해서 중개업 등록취소 11건, 업무정지 50건, 과태료 13건, 기타 경고시정 125건 등 모두 200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14건에 대해서는 관련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에도 부동산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엄단할 것으로 밝힌 가운데, 최근 부동산컨설팅업체에서 토지개발상담 등 컨설팅 본래업무범위를 넘어서 직접 부동산중개행위를 하거나, 무자격 중개업자가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일명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중개 영업행위를 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부동산거래시장에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불법중개행위를 발견하거나 부동산거래 시 의문점이 있으면 해당 시·군 민원실 및 도 토지정보과에 신고 또는 문의를 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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