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월24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2월1일 본회의 심의 후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금번에 제정되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연재해중 지진은 현대과학으로도 미리 예측하기 힘들 뿐 아니라 짧은 시간안에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진재해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업무를 광역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향후 지진재해에 대하여 사전대비책을 마련하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신속한 평가를 통하여 2차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각 시·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처리하기 위해 도단위 자율방재단연합회를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시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의 민간활동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도내 23개 시군에 지역자율방재단이 모두 구성되어 있고 5,549명의 단원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번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도단위 자율방재단연합회를 구성하게 되며 시군 자율방재단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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