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도내 23개 시군의원 280명, 전체 282명에 대하여 2013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이며, 재산공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의회의원 등에 대하여 공개하며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시·군 의회의원 280, 전체 282명에 대하여 재산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282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2012년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하여 금년 2월 28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금년도 신고 내용으로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282명 중 재산 증가자는 189명(67%)으로 증가액 평균은 90,888천원이며, 재산 감소자는 93명(33%)으로 감소액 평균은 79,685천원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282명)의 재산신고 평균금액은 614,296천원으로 전년 대비 49,57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최고 신고자는 기숙란 경산시의원으로 8,471,350천원, 최저 신고자는 황경환 구미시의원으로 -575,786천원이다.

한편,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금년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해양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면서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윤리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경고 및 시정조치 등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조치를 취할 것”과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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