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5일 ‘2013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1~3월 심의대상이 된 23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 38억 7,352만원을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21명에게 총 9,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해 총 심의건수 80건 중에 ‘사무장병원’이 8건이었으나, 올해에는 1분기에만 6건이 포함되는 등 공익신고로 확인된 부당청구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관련 거짓·부당청구액은 2008년 7억 5,900만원에 비해 2012년에는 62억 6,300만원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38억 7,352만원의 거짓·부당청구 진료비를 징수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며, 이날 지급 결정된 포상금 중 최고액은 1,489만원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여 공단으로부터 8,89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적정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고 보험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05년 7월부터 2012년까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173억 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포상금은 총 22억 6,000만원을 지급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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