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할 만큼 커지면서 소비자피해도 함께 증가해 4,46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는 ‘청약철회 거절’, ‘계약불이행’ 등 ‘계약관련’ 피해가 47.6%로 가장 많았으며, 2011년보다 21.2% 증가했다. 이는 전체 전자상거래 피해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하는 4대 오픈마켓 사업자인 지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와 관련된 피해가 총 711건으로 전체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의 15.9%를 차지했으며 작년에 비해서도 17.9%나 증가하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오픈마켓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의 주장만 전달하거나 답변을 지체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