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해 오던 ‘반려동물등록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8개 시(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는 전면 시행까지 등록체계 구축을 마쳐 시민들이 반려동물 등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전면 시행일 전 창원, 통영, 거제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등록에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대상 동물은 등록 해당 시에서 길러지는 3개월 이상 반려견으로, 동물 소유주는 각 해당 시에서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면 된다.

등록방법에 따라 내장형 시술 2만 원, 외장형 전자태그 1만 5천 원, 인식표 부착 1만 원의 등록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미등록 시 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이상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경남도는 저소득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노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등록서비스’를 ‘하절기 무료 순회진료’와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도 박정석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제 시행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면 유기동물 발생 감소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것이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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